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13조 (융자의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경영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융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업경영자금을 융자하여서는 안 된다.1.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2. 어업경영자금 융자대상 목적물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이미 어업경영자금을 융자한도까지 대출 받아 사용 중에 있는 어선(어업경영자금을 대출 받아 사용 중인 어선이 대체되는 경우에 기존의 어선과 대체허가를 받은 어선은 이를 하나의 어선으로 본다)3. 해양수산부장관이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융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업경영자금을 융자하여서는 안 된다.1.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2. 어업경영자금 융자대상 목적물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이미 어업경영자금을 융자한도까지 대출 받아 사용 중에 있는 어선(어업경영자금을 대출 받아 사용 중인 어선이 대체되는 경우에 기존의 어선과 대체허가를 받은 어선은 이를 하나의 어선으로 본다)3. 해양수산부장관이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