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13조 (융자의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경영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융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업경영자금을 융자하여서는 안 된다.1.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2. 어업경영자금 융자대상 목적물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이미 어업경영자금을 융자한도까지 대출 받아 사용 중에 있는 어선(어업경영자금을 대출 받아 사용 중인 어선이 대체되는 경우에 기존의 어선과 대체허가를 받은 어선은 이를 하나의 어선으로 본다)3. 해양수산부장관이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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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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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