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4조 (융자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경영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업경영자금의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제48조에 따라 면허(행사계약에 따른 입어를 포함한다)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자2.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자3.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4.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염전에서의 천일염 제조 허가를 받은 자5.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마친 자6.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43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7.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②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어업경영에 필요한 운영비(시설비를 제외한다) 사용을 위하여 이미 융자한 일반자금을 어업경영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일반자금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별ㆍ업종별 운영비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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