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10조 (어업경영자금운용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경영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어업경영자금 운용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수협은행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의 지침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자금 조달 및 어업별 지원규모2. 우선 지원대상 등 어업경영자금 운용의 기본방향3. 긴급경영안정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4.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어업경영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수협은행장은 제1항의 지침이 통보된 후 1월 이내에 어업경영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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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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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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