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10조 (어업경영자금운용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경영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어업경영자금 운용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수협은행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의 지침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자금 조달 및 어업별 지원규모2. 우선 지원대상 등 어업경영자금 운용의 기본방향3. 긴급경영안정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4.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어업경영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수협은행장은 제1항의 지침이 통보된 후 1월 이내에 어업경영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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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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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