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10조 (어업경영자금운용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경영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어업경영자금 운용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수협은행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의 지침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자금 조달 및 어업별 지원규모2. 우선 지원대상 등 어업경영자금 운용의 기본방향3. 긴급경영안정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4.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어업경영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수협은행장은 제1항의 지침이 통보된 후 1월 이내에 어업경영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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