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6조 (융자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경영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어업경영자금 융자한도는 소요액, 예산반영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경영자금운용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②특정인에 대한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차보전대상 자금을 포함한다)에서 어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운영자금과 어업경영자금을 합한 금액이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수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총허용어획량(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자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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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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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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