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6조 (융자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경영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업경영자금 융자한도는 소요액, 예산반영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경영자금운용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특정인에 대한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차보전대상 자금을 포함한다)에서 어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운영자금과 어업경영자금을 합한 금액이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수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총허용어획량(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자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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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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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