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6조 (융자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경영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업경영자금 융자한도는 소요액, 예산반영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경영자금운용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②특정인에 대한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차보전대상 자금을 포함한다)에서 어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운영자금과 어업경영자금을 합한 금액이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수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총허용어획량(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자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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