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3조 (융자재원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경영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업경영자금의 융자재원은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수산발전기금, 융자기관의 은행자금ㆍ상호자금 및 그 밖의 자금으로 한다.
②어업경영자금은 정부의 어업경영자금운용계획 및 어업경영자금운용지침 등에 따라 수협은행장이 조달 및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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