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13조의2 (어업경영자금으로의 전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경영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 및 정책자금 대출금을 어업경영자금 융자로 전환할 수 있다.1. 어업경영에 필요한 운영비(시설비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을 어업경영자금으로 변경하는 경우2. 유사한 운영비 목적의 정책자금 융자금을 어업경영자금 융자로 변경하는 경우
②융자기관의 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어업경영자금 융자로 전환할 때에는 금융기관 대출금이 어업경영에 필요한 운영비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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