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13의2조 (어업경영자금으로의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경영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융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 및 정책자금 대출금을 어업경영자금 융자로 전환할 수 있다.1. 어업경영에 필요한 운영비(시설비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을 어업경영자금으로 변경하는 경우2. 유사한 운영비 목적의 정책자금 융자금을 어업경영자금 융자로 변경하는 경우
융자기관의 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어업경영자금 융자로 전환할 때에는 금융기관 대출금이 어업경영에 필요한 운영비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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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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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