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9조 (어업경영자금융자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경영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업경영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 등 어업경영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융자기관에 어업경영자금융자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어업경영자금융자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융자기관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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