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11조 (어업경영자금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경영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업경영자금의 배정은 수협은행장이 지역 영업본부별, 조합별로 어업경영자금 소요액과 해당 연도에 공급할 자금액의 비율 등에 따라 분기별로 배정하고, 필요시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필요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협은행장이 배정한다.
융자기관의 장은 신규로 제4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된 자의 지원 등을 위하여 일정액의 자금을 유보한 후 배정 또는 융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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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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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