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11조 (어업경영자금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경영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업경영자금의 배정은 수협은행장이 지역 영업본부별, 조합별로 어업경영자금 소요액과 해당 연도에 공급할 자금액의 비율 등에 따라 분기별로 배정하고, 필요시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
②긴급경영안정자금은 필요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협은행장이 배정한다.
③융자기관의 장은 신규로 제4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된 자의 지원 등을 위하여 일정액의 자금을 유보한 후 배정 또는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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