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18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경영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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