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연속성 확보)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하고 있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재난 및 재해
2.서비스 제공자와의 이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3.서비스 제공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는 경우
4.서비스 제공자가 파산 등으로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보안인증이 취소된 경우
5.기타 이용하는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행정기관등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재해 시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의 재해복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4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 촉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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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