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행정기관등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활용하기 위한 모델(이하 "활용모델"이라 한다)을 개발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활용모델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활용모델을 이용하여 업무특성과 보안여건 등에 부합하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이 제3항에 따라 활용모델을 이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활용모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업무협약, 시범사업 및 서비스구매 등을 할 수 있다.
제21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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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