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조문 원문

제3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을 말한다.

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행정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이용기준

제3조제1호에 따른 서비스에 한한다) 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안전성 검토 항목에 따른 검토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용계약에 따라 이용중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별표 2의 안전성을 충족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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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