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을 말한다.
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행정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이용기준
제3조제1호에 따른 서비스에 한한다) 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안전성 검토 항목에 따른 검토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③행정기관등의 장은 이용계약에 따라 이용중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별표 2의 안전성을 충족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안전성 검토 항목
분야 | 대상 | 항목 | 점검 요소 인프라 | 1. 관제 및 모니터링 | 관제시스템 | 정보시스템의 이벤트, 장애, 침해사고 등의 정보를 수집·관제·분석할 수 있는 통합 관제 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각 분야별(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관제항목을 지정하고 등급별 이벤트, 장애 등…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