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조문 원문
제3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을 말한다.
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행정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이용기준
제3조제1호에 따른 서비스에 한한다) 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안전성 검토 항목에 따른 검토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③행정기관등의 장은 이용계약에 따라 이용중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별표 2의 안전성을 충족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