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4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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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른 정보자원관리시스템(www.irm.go.kr)에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제3항에 따른 정보자원관리시스템(www.irm.go.kr)에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이용 중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별표 1에 따른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와 협의하여 변경사항을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시스템과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3장 안전성 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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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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