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4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조문 원문
제47조제3항에 따른 정보자원관리시스템(www.irm.go.kr)에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이용 중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별표 1에 따른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와 협의하여 변경사항을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시스템과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3장 안전성 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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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