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4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제3항에 따른 정보자원관리시스템(www.irm.go.kr)에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이용 중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별표 1에 따른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와 협의하여 변경사항을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시스템과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3장 안전성 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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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정보
구분 | 항목 | 세부 항목 | 상세내역 클라우드 정보자원 (공통사항) | 업무 (5) | 1. 업무명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업무(정보시스템)명 클라우드 정보자원 (공통사항) | 업무 (5) | 2. 담당부서(기관) | 업무 담당부서 클라우드 정보자원 (공통사항) | 업무 (5) | 3. 담당자명(기관) | 업무…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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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