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8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조문 원문
제86조제3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1.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도 개선 지원
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
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마련 지원
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업무
5.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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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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