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8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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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제3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1.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도 개선 지원
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
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마련 지원
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업무
5.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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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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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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