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 제10조 (교육의 형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동법 시행령 제22조(전쟁법 교육)에 따라 전쟁법에 대한 정책, 교육 및 전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휘관은 각종 훈련 및 작전 중에도 수시로 전쟁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법무관 등은 소속 기관 또는 부대 이외의 기관 또는 부대를 방문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지휘관, 군법무관 등이 직접 교육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전쟁법에 소양있는 장교에게 교육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때 지휘관, 군법무관 등은 전쟁법 교재, 동영상 자료 등을 제공하여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④국군을 해외에 파병하는 경우 파병 전에 군법무관 등에 의한 전쟁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전쟁법에 관한 참고자료는 기관 및 부대 상호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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