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 제7조 (교육의 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동법 시행령 제22조(전쟁법 교육)에 따라 전쟁법에 대한 정책, 교육 및 전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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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휘관은 전쟁법에 대하여 소속부대 지휘관 및 장병을 교육할 책임이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휘관은 전쟁법에 대하여 소속부대 지휘관 및 장병을 교육할 책임이 있다.
②지휘관은 외부기관의 전쟁법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쟁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군법무관 등은 지휘관에 의한 교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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