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 제15조 (위임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동법 시행령 제22조(전쟁법 교육)에 따라 전쟁법에 대한 정책, 교육 및 전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합동참모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이 훈령에 따라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해군, 공군의 전쟁법 준수를 위한 계획과 정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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