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 제8조 (교육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동법 시행령 제22조(전쟁법 교육)에 따라 전쟁법에 대한 정책, 교육 및 전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쟁법을 교육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쟁법의 개념과 필요성2. 전쟁법의 기본원칙3. 교전규칙4. 전쟁법상 공격목표 선정의 원칙5. 무력행사의 방법에 관한 사항6. 상병자 및 민간인 보호에 관한 사항7. 포로의 대우에 관한 일반원칙8. 무력충돌 시 국가유산 보호에 관한 사항9. 전쟁법 위반행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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