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 제8조 (교육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동법 시행령 제22조(전쟁법 교육)에 따라 전쟁법에 대한 정책, 교육 및 전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쟁법을 교육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쟁법의 개념과 필요성2. 전쟁법의 기본원칙3. 교전규칙4. 전쟁법상 공격목표 선정의 원칙5. 무력행사의 방법에 관한 사항6. 상병자 및 민간인 보호에 관한 사항7. 포로의 대우에 관한 일반원칙8. 무력충돌 시 국가유산 보호에 관한 사항9. 전쟁법 위반행위의 처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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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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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