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 제14조 (전쟁법 위반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동법 시행령 제22조(전쟁법 교육)에 따라 전쟁법에 대한 정책, 교육 및 전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휘관은 소속부대원의 전쟁법 위반 행위가 군형법 등 형사법에 위반되는 경우 관할 군사법기관에 형사처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지휘관은 형사처벌 의뢰 이외에 징계 및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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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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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교육의 절차제10조 · 교육의 형식제11조 · 지휘관의 책임제12조 · 포로에 대한 대우제13조 · 전쟁법 위반에 대한 보고 및 사실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전쟁법 위반에 대한 제재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위임규정제16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