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 제4조 (정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동법 시행령 제22조(전쟁법 교육)에 따라 전쟁법에 대한 정책, 교육 및 전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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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쟁법 준수에 관한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는 자는 전쟁법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 환경보전, 문명화된 민족 및 국가들 간에 수립된 관행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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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쟁법 준수에 관한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는 자는 전쟁법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 환경보전, 문명화된 민족 및 국가들 간에 수립된 관행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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