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 제4조 (정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동법 시행령 제22조(전쟁법 교육)에 따라 전쟁법에 대한 정책, 교육 및 전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쟁법 준수에 관한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는 자는 전쟁법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 환경보전, 문명화된 민족 및 국가들 간에 수립된 관행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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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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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