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 제13조 (전쟁법 위반에 대한 보고 및 사실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동법 시행령 제22조(전쟁법 교육)에 따라 전쟁법에 대한 정책, 교육 및 전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적군 또는 아군(동맹국 군대 포함)의 전쟁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 또는 전쟁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첩보를 접수한 지휘관은 즉시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한 후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사실확인을 할 경우, 지휘관은 소속부대 군법무관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인원 중 군법무관이 없는 경우에는 군법무관이 소속된 직근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군법무관의 사실확인 참여를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지휘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④전쟁법 위반자 또는 피해자가 소속이 다른 부대나 부대원인 경우 지휘관은 해당부대 지휘관에게 전쟁법 위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지휘관은 동맹국의 군인 또는 민간인에 의하여 또는 그에 대하여 범하여진 전쟁법 위반 행위를 지휘계통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동맹국 정부에 통지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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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교육의 내용제9조 · 교육의 절차제10조 · 교육의 형식제11조 · 지휘관의 책임제12조 · 포로에 대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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