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 제13조 (전쟁법 위반에 대한 보고 및 사실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동법 시행령 제22조(전쟁법 교육)에 따라 전쟁법에 대한 정책, 교육 및 전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적군 또는 아군(동맹국 군대 포함)의 전쟁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고 또는 전쟁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첩보를 접수한 지휘관은 즉시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한 후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사실확인을 할 경우, 지휘관은 소속부대 군법무관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인원 중 군법무관이 없는 경우에는 군법무관이 소속된 직근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군법무관의 사실확인 참여를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지휘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전쟁법 위반자 또는 피해자가 소속이 다른 부대나 부대원인 경우 지휘관은 해당부대 지휘관에게 전쟁법 위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지휘관은 동맹국의 군인 또는 민간인에 의하여 또는 그에 대하여 범하여진 전쟁법 위반 행위를 지휘계통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동맹국 정부에 통지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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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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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