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 제5조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동법 시행령 제22조(전쟁법 교육)에 따라 전쟁법에 대한 정책, 교육 및 전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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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전쟁법 준수를 위한 제반 사항을 관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전쟁법 준수를 위한 제반 사항을 관할한다.
②국방정보본부장은 전쟁법 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기관에 제공한다.
③국제정책관은 전쟁법에 관하여 대외부처와 협조한다.
④대변인은 전쟁법에 관련된 공보업무를 감독하고, 공보업무지침을 제공한다.
⑤법무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전쟁법에 관한 국방정책과 집행계획에 대한 적법성 검토2. 전쟁법 관련 국내ㆍ국제회의에 군법무관 등의 참여3. 국내기관 또는 국외기관으로부터 전쟁법 자료 수집4. 전쟁법 교육에 관한 계획과 정책의 수립, 조정ㆍ통제5. 전쟁법 교육실시 현황에 대한 점검6. 군법무관 등을 통한 전쟁법 교육의 지원
⑥국방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전쟁법 준수를 위하여 서로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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