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 제11조 (지휘관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동법 시행령 제22조(전쟁법 교육)에 따라 전쟁법에 대한 정책, 교육 및 전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휘관은 소속 장병이 자신의 임무 및 책임에 상응하는 전쟁법 원칙과 규정을 알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휘관은 소속 장병이 전쟁법을 준수한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하도록 지휘하여야 한다.
③지휘관은 군사작전 시 전쟁법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전투수단 및 전투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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