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 제9조 (교육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동법 시행령 제22조(전쟁법 교육)에 따라 전쟁법에 대한 정책, 교육 및 전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휘관은 전쟁법 교육에 대하여 전년도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휘관은 소속부대 장병들에 대한 군법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전쟁법 준수를 위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③각급 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전쟁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소속부대 지휘관 대상 연 1회 이상2. 소속부대 장병 대상 연 2회 이상
④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지휘관에 대한 전쟁법 교육실시 현황2. 장병에 대한 전쟁법 교육실시 현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동법 시행령 제22조(전쟁법 교육)에 따라 전쟁법에 대한 정책, 교육 및 전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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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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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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