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 제9조 (교육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동법 시행령 제22조(전쟁법 교육)에 따라 전쟁법에 대한 정책, 교육 및 전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휘관은 전쟁법 교육에 대하여 전년도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휘관은 소속부대 장병들에 대한 군법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전쟁법 준수를 위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③각급 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전쟁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소속부대 지휘관 대상 연 1회 이상2. 소속부대 장병 대상 연 2회 이상
④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지휘관에 대한 전쟁법 교육실시 현황2. 장병에 대한 전쟁법 교육실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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