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 제9조 (교육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동법 시행령 제22조(전쟁법 교육)에 따라 전쟁법에 대한 정책, 교육 및 전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휘관은 전쟁법 교육에 대하여 전년도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휘관은 소속부대 장병들에 대한 군법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전쟁법 준수를 위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각급 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전쟁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소속부대 지휘관 대상 연 1회 이상2. 소속부대 장병 대상 연 2회 이상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지휘관에 대한 전쟁법 교육실시 현황2. 장병에 대한 전쟁법 교육실시 현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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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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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