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의2조 (교차손해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해보험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교차손해평가가 필요한 경우 재해보험 가입규모, 가입분포 등을 고려하여 교차손해평가 대상 시ㆍ군ㆍ자치구를 선정해야 한다.
②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시ㆍ군ㆍ구 내에서 손해평가 경력, 다른 지역 조사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교차손해평가를 담당할 지역손해평가인을 선발해야 한다.
③교차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지역손해평가인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거대재해 발생, 평가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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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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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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