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식품류 감정처리 규정 제2의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범죄 수사상 필요한 식품류 감정 업무 처리를 제도화하여 식품류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 범죄"란 식품 원료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위생을 해하는 모든 행위 또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를 포함한다.2. "식품 관련 성분"은 식품 원료 등 식품 유래 성분, 식품첨가물, 식품의 기구ㆍ용기ㆍ포장에서 이행 가능한 성분, 기타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 제조ㆍ가공ㆍ보존 또는 섭취와 관련하여 사용되거나 함유될 수 있는 성분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 12.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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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식품류 감정처리 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식품류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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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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