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7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구성현황(IP주소 할당 현황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4.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7조에 의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1. 국방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 관련자료2. 암호자재 운용현황3.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및 그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4. 그 밖에 제1항의 자료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비밀로 분류할 것을 요청한 자료
기획예산처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운용 또는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다른 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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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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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