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6조 (초동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 장관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사이버공격 경유지(사이버공격에 악용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는 웹 사이트 주소, IP주소, 전자우편 주소를 말한다) 및 공격 IP주소 차단2. 피해 시스템을 정보통신망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의 동작을 정지시키는 조치3. 사고 조사를 위한 피해 시스템 및 로그 기록의 보전
②기획예산처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에게 피해 시스템과 사용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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