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5조 (원격근무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예산처 장관은 소속 공무원 등이 재택근무, 출장지 현장 근무 또는 파견 근무(제44조의2에 따라 기관 정보통신망 전용(專用)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시 인터넷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으로 업무를 수행(이하 "원격근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 장관은 소속 공무원 등이 재택근무, 출장지 현장 근무 또는 파견 근무(제44조의2에 따라 기관 정보통신망 전용(專用)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시 인터넷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으로 업무를 수행(이하 "원격근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원격근무를 위해 접속할 수 있는 기관 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관 인터넷망에 위치한 서버2. 제3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방법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내부망 서버
③제1항에 따른 원격근무로 취급할 수 있는 업무자료의 범위는 공개 및 비공개 업무자료로 한다.
④기획예산처 장관은 원격근무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이 강구된 정보시스템(이하 "원격근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1. 검증필 암호모듈이 탑재된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용해 원격근무시스템과 원격근무자의 단말기 간 소통구간 암호화2. 문서 암호화제품(DRM) 사용 등 문서 보호대책 강구3. 원격근무자를 식별ㆍ인증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생체인증 기술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 보안성을 강화한 사용자 인증방식 적용4. 원격근무자로 하여금 원격근무시스템 접속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안대책을 준수토록 조치5. 원격근무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정기 점검
⑤원격근무자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원격근무용 단말기(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한다)의 보안을 위하여 취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1. 제4항에 따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제공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설치ㆍ운영2.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한 자료유출 사고 발생시 기획예산처 장관이 요청하는 점검 및 제102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3. 기획예산처에서 지급받은 단말기의 경우 제70조에 따른 단말기 보안대책 준수
⑥기획예산처 장관은 원격근무자에게 제5항에 따른 보안조치 등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직위ㆍ임무에 부합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및 보직변경ㆍ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시 접근권한 조정 등의 절차를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⑦기타 원격근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원격업무 통합보안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4개 펼치기

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