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5조 (공격정보 탐지ㆍ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 장관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ㆍ수집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 장비를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설치ㆍ운용하거나 탐지규칙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탐지ㆍ수집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 중 안보위해(危害) 공격에 관한 정보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실시간 제공하여야 하고 기타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는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에게 실시간 제공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 장관이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ㆍ수집하거나 국가정보원장이 안보위해(危害) 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ㆍ수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1. 공격 주체 및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및 MAC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 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2. 사이버공격의 방법 및 피해 확인에 필요한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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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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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