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 (정보보안 감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 장관은 본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보보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을 감사 또는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배속하여 정보보안 감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 감사를 실시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정보보안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감사의 방향 및 중점사항, 감사관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정보보안 감사 담당자를 다음 각 호의 법규를 준용하여 우대하여야 한다.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2.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조에 따른 전문역량 강화 및 제9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에서 우대
기획예산처 장관은 정보보안 감사 이외 본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기관의 정보보안 업무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 점검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방문의 대상, 주관기관 및 방식은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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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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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