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7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 장관은 국가정보원장이 구축ㆍ운영하는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정보자료로서 취급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획예산처 장관은 정보공유시스템에 사이버위협정보를 등록할 경우 보안성ㆍ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열람권한 및 보안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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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및 자료유출 사고제103조 · 재발방지 조치제104조 · 특례제105조 · 정보협조 요청제106조 · 기관간 정보공유 협력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제107조 ·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08조 · 준용제10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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