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0조 (정보통신제품 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 장관은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기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할 수 있다.1.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1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2.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의 암ㆍ복호화를 목적으로 한 경우 [별표 2]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제품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제2장제5절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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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
[별표 2]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 제품 유형 | 도입 요건 | 비 고 메일 암호화제품 |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 구간 암호화제품 |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 하드웨어 보안토큰 |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제품 |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 기타 암호화제품 |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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