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4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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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예산처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정보(이하 "탐지규칙정보"라 한다)를 개발하여 보안관제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정보(이하 "탐지규칙정보"라 한다)를 개발하여 보안관제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탐지규칙정보를 개발한 기관의 장은 해당 탐지규칙정보를 국가보안관제체계를 이용하여 다른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공유할 수 있다.
③기획예산처 장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안보위해 공격에 대한 탐지규칙 정보를 배포한 경우 이를 소속ㆍ산하ㆍ유관기관의 장에게 다시 배포할 수 있다
④기획예산처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탐지규칙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정보자료로서 취급ㆍ관리하여야 한다.
⑤기획예산처 장관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탐지규칙정보를 배포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매월 1회 이상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1. 암호화 저장ㆍ전송2. 인터넷을 통한 평문 송ㆍ수신 금지3. 인터넷 등 외부유출 금지4. 탐지규칙정보 관리시스템의 원격 접속 금지
⑥탐지규칙정보가 유출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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