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2의2조 (특정 상황별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공무원등은 「국회법」 제128조제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국회ㆍ정부간 비공개 업무자료를 소통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62조제1항제3호라목의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활용이 곤란할 경우에 한해 제62조에 허용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감독ㆍ감사ㆍ조사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출받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등은 업무자료를 제출할 상대방 공무원등에게 제62조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등이 자문 등의 목적으로 비공개 업무자료를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민간인에게 발신하거나 민간인으로부터 수신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등의 소속 기관 전자우편 또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활용해 발신하거나 수신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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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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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