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조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 장관은 국가안보 및 국익과 관련된 정보(업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기획예산처 장관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근무 성적 또는 성과 평가를 실시할 경우 정보보안 내규 준수여부 등을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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