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용역업체 작업 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2. 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6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3. 누출금지정보 목록4. 용역업체가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절차
②제1항제3호에 따른 누출금지정보 목록을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6.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11. 그 밖에 기획예산처 장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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