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2조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및 자료유출 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 장관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동 규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규자, 위규 내용 및 조치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 장관은 비밀ㆍ대외비 등 국가 기밀에 속하는 업무자료가 유출되거나 비공개 업무자료가 유출된 사고 중 대공ㆍ방첩ㆍ테러ㆍ국제범죄조직과 관련된 사안일 경우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공무원 등의 과실로 인하여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 및 이동통신단말기, 상용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제2항에 따른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 기관의 장은 공무원 등의 소속된 기관의 장을 통해 해당 공무원 등에게 저장자료ㆍ이용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공무원 등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⑤기획예산처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통해 유출이 확인된 자료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국가안보 및 국익,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
[별표 2]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 제품 유형 | 도입 요건 | 비 고 메일 암호화제품 |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 구간 암호화제품 |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 하드웨어 보안토큰 |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제품 |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 기타 암호화제품 |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
제10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4개 펼치기
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