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1조 (검증 신청시 제출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 장관은 제30조에 따라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별표 3]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에 해당하는 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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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
【 별표 3 】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 1. 최초검증 신청시 제출물 제출물 | 정보보호시스템 | 정보보호시스템 | 네트워크장비 | 작성 주체 제출물 | 상용 제품 | 자체(용역)개발 | 네트워크장비 | 작성 주체 [서식 제1호]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 ○ | ○ | ○ | 신청기관 [서식 제3호]에…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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