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 (방사선 및 방사능의 측정ㆍ평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07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4조, 제95조제2항 및 제4항,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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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방사선 및 방사능은 교정을 통하여 신뢰성이 확보된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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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방사선 및 방사능은 교정을 통하여 신뢰성이 확보된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②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표면방사선량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연방사선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에서 폐기물의 표면으로부터 10 cm의 거리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③방사성핵종별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기 전에 별표1에 규정된 방사성핵종별로 자체처분 허용농도 보다 충분히 낮은 수준으로 검출목표치를 수립하여야 하며, 실제 최소검출가능농도는 검출목표치 이하여야 한다.
④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에 존재하는 모든 방사성핵종의 종류를 알고 있을 때에는 이론적 방법을 적용하여 핵종별 방사능 농도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핵종별 방사능 농도가 과소평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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