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체처분절차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07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4조, 제95조제2항 및 제4항,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처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절차서를 마련하여, 그 절차서에 따라 자체처분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자체처분 정책 및 전략가. 자체처분 원칙나. 자체처분이 정당화되는 근거다. 자체처분 폐기물의 수량 및 방사능 최소화 전략라. 자체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책임 및 권한2.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특성과 관리방안가. 폐기물의 발생장소, 발생과정 및 예상 발생량나. 폐기물의 종류 및 형태다. 폐기물에 함유될 수 있는 방사성핵종의 종류라. 폐기물의 선별, 수거, 분리 및 저장방법마. 핵종별 및 폐기물별 자체보관기간 및 자체보관기간의 평가방법(적용 가능한 경우에 한함)바. 폐기물의 표면오염 관리방안3. 자체처분 관련 기준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방법가. 방사능 측정방법(대표시료 채취방법을 포함한다) 또는 방사능 평가방법(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논거)나. 방사선 측정방법다. 기타 이 규정의 제반 규정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방법4. 자체처분 방법 및 사전 조치가. 자체처분 방법나. 자체처분 전 조치사항다. 자체처분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이 부수적인 폐기물의 관리방법5. 기록 및 관리가. 기록의 종류 및 작성양식나. 기록의 보존방법 및 보존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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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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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