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방사성폐기물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07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4조, 제95조제2항 및 제4항,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조제1호에서 "위원회가 방사능 농도를 고려하여 정하는 바"란 다음 각호와 같다.1. "중준위방사성폐기물"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중에서 방사능 농도가 별표2의 핵종별 농도 이상인 것을 말한다.2.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중에서 방사능 농도가 자체처분 허용농도의 100배 이상이고 별표2의 핵종별 농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단, 별표2에 규정되지 않은 핵종에 대해서는 처분시설 운영자의 인수기준에 따른 처분제한농도를 적용한다.3. "극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중에서 방사능 농도가 자체처분 허용농도 이상이고, 자체처분 허용농도의 100배 미만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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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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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