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 (행위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07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4조, 제95조제2항 및 제4항,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조제12호에 따라 "배출"의 대상이 되는 액체 또는 기체 상태의 방사성폐기물은 자체처분 할 수 없다. 다만, 유기폐액, 폐유, 기타 유해화합물 함유 폐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으로의 직접 배출이 금지된 액체 상태의 방사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체처분 허용농도 또는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임의적인 혼합 또는 희석의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사성폐기물에 포함된 비방사성물질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된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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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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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