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 (자체처분 허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07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4조, 제95조제2항 및 제4항,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인 방사성폐기물은 자체처분 할 수 있다.
②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하는 것이 입증된 방사성폐기물은 자체처분할 수 있다.
③영 제107조제3항제2호에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 허용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기준을 만족시킬 것2. 제11조에 따른 절차가 수립되어 있을 것3. 자체처분 방법 및 절차 등이 위원회로부터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검토결과를 통지받은 자체처분계획서의 내용과 변경이 없을 것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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