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07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4조, 제95조제2항 및 제4항,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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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의 방사성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되어야 한다.1. 극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천층처분 또는 심층처분 방식으로 처분 할 수 있다.2.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매립형처분 방식으로 처분 할 수 없다.3. 중준위방사성폐기물은 표층처분 또는 매립형처분 방식으로 처분 할 수 없다.4.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천층처분 방식으로 처분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 방사성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되어야 한다.1. 극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천층처분 또는 심층처분 방식으로 처분 할 수 있다.2.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매립형처분 방식으로 처분 할 수 없다.3. 중준위방사성폐기물은 표층처분 또는 매립형처분 방식으로 처분 할 수 없다.4.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천층처분 방식으로 처분 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성폐기물의 효율적 처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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