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07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4조, 제95조제2항 및 제4항,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의 방사성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되어야 한다.1. 극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천층처분 또는 심층처분 방식으로 처분 할 수 있다.2.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매립형처분 방식으로 처분 할 수 없다.3. 중준위방사성폐기물은 표층처분 또는 매립형처분 방식으로 처분 할 수 없다.4.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천층처분 방식으로 처분 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성폐기물의 효율적 처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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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07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4조, 제95조제2항 및 제4항,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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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07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4조, 제95조제2항 및 제4항,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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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07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4조, 제95조제2항 및 제4항,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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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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