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제12조 (첨부서류의 작성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07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4조, 제95조제2항 및 제4항,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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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95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자체처분 하고자 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와 종류별 무게 또는 부피 등을 기술한다.2.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과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오염원인, 발생위치,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사용기간 및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 등을 기술한다.3.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표면방사선량률과 핵종별 농도 및 그 산출근거 자체처분 하고자 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로 측정대상 핵종, 대표시료 채취방법, 핵종별 방사능농도 측정방법과 측정대상별로 표면방사선량률과 방사능농도 평가 방법 및 결과 등을 기술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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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95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자체처분 하고자 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와 종류별 무게 또는 부피 등을 기술한다.2.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과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오염원인, 발생위치,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사용기간 및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 등을 기술한다.3.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표면방사선량률과 핵종별 농도 및 그 산출근거 자체처분 하고자 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로 측정대상 핵종, 대표시료 채취방법, 핵종별 방사능농도 측정방법과 측정대상별로 표면방사선량률과 방사능농도 평가 방법 및 결과 등을 기술한다.4. 자체처분 방법 및 예정 목적지 자체처분 하고자 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 방법 및 예정 목적지를 기술한다. 다만,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처리업체의 명칭, 주소,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른 폐기물 처분업 허가증 등 제8조제3항의 규정을 만족함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5. 자체처분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량 및 관리방법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취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량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6. 자체처분에 따른 예상 피폭방사선량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자료 제6조제2항에 따른 자체처분 허용선량 만족을 입증하여 자체처분하려는 경우 자체처분에 따른 예상 피폭방사선량의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를 기술한다. 다만, 별표1의 자체처분 허용농도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함을 입증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7. 자체처분절차 자체처분절차서에는 제11조에 규정된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②규칙 제95조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서에 첨부하여야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자체처분 하고자 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와 종류별 무게 또는 부피 등을 기술한다.2.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과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 자체처분 하고자 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오염원인, 발생위치,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사용기간 및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 등을 기술한다.3.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핵종별 농도 측정 및 평가 방법 자체처분 하고자 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측정대상 핵종, 적용하고자 하는 대표시료 채취 및 측정 방법과 방사능농도 평가 방법 및 근거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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