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6조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고, 접수즉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는다.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개정 2022. 8. 11.>
②운영지원과는 청구된 내용을 해당 처리부서에 지체 없이 배부한다.
③운영지원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ㆍ결과 등 관련사항을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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