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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