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총 26조
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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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제11조 타 기관 생산정보의 공개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등제13조 위원장의 직무제14조 심의요청제15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제16조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제17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제18조 반복 청구 등의 처리제19조 공개방법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수수료제21조 교육제22조 전자적 정보공개 기반의 조성제23조 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제24조 자료제출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 범위제4조 정보공개책임관 등 지정제5조 정보공개 주관 및 처리부서제6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제7조 공개방법제8조 공개부서제9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제9의2조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