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9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생산된 정보에 대해 단위업무 명칭, 정보의 제목, 생산일자 및 등록번호, 담당부서 및 담당자, 보존기간, 공개여부를 포함한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매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5. 12. 5.>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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